관련된 문제점으로 첫째, 국가의 운영경비를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으로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국민 개세 원칙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 정부의 국정지표의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가 또다시 2년 연기됐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종교인의 눈치 보기에 휩쓸린 소신 없는 조치일 뿐이다.
둘째, 종교인의 정기적 소득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과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하면서 일괄적 필요경비 외에 근로자용 학자금, 식사대, 교통비, 출산·보육수당과 사택 제공 이익 등을 비과세하는 이중 특혜를 규정하였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 원하는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선택지를 주면서도 원천징수를 종교단체의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종교단체가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을 때도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였고, 종교인 개인의 익년 5월 자진신고납부에 맡김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넷째,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 시에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여타 지출과 수입 모두를 보지 못하게 해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행하였다. 신도들이 내는 각종 헌금은 종교단체의 후원금 수입으로 계상되며 이는 각 신도가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공제를 받는 사항이므로 개인별 일치 여부는 국가 차원에서도 검증돼야 한다. 그것을 세무당국이 확인한다고 하여 종교 자유의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끝으로 보다 큰 명제인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원하는 것은 신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목탁으로 종교단체를 우러르는 국민의 소망이기도 하므로 종교단체 스스로 예외를 주장하기보다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를 제도로 뒷받침해야겠다.
특히 우리나라 민법체계상 학술·자선단체 등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된 종교단체는 균형된 입장에서 선진국가 건설에 참여해 임대 사업이나 카페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목적 사업과 별도의 수익 사업으로 구분 경리해 다른 비영리법인처럼 전자는 비과세하되 후자는 법인세 과세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결산서류의 공시와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 등에 규정된 종교단체 특례조항을 모두 삭제해 일반 비영리공익법인과 형평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종교인 과세가 바르게 재개정되고 종교단체의 회계가 투명해지면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목사·스님 등 성직자에 대한 존경심이 한층 더 생겨나 헌금이 증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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