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오늘날 국가 빚을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회계법을 적용해 작성된 통상의 국가부채(D2)를 기준으로 통계치를 인용해야 하고, 부차적으로 국내용 국가채무(D1)를 인용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회계통계의 제도 변화를 잘 모르는 일부 공무원들이 예전의 국가채무(D1)를 오늘의 국가부채(D2)와 같은 것으로 혼동해 작성한 보도자료를 활용해 나랏빚 규모를 인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부채보다 작은데 이것은 부채가 채무뿐 아니라 추정된 지급 의무인 충당부채를 포함하므로 채무보다 더 많게 나타난다. 이것은 민간기업의 부채회계에서 진작 보편화된 개념이다.
우리나라 국가결산 보고서상 재정상태표에서 부채로 반영된 충당부채에는 8대 사회보험 중 공무원·군인연금과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포함돼 있으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관련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불입된 기여금은 자산(2020년 말 기준 834조원)으로 인식하면서 가입한 국민에게 줄 미래 지급액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불균등한 엉터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저평가된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외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운운해선 안 된다. 경제 실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무책임한 확장 재정을 주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남발하면서 수년간 논란이 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상한 등 재정준칙도 확정 짓지 못하는 정치권의 리더십 결핍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前 한국회계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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