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이 쏘아올린 공…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어떻게?

감사인연합회 회계·공시 대책 온라인 세미나
"한공회 등의 감사인 지정" 감사공영제 제안
비영리법인 감사보수규정도 별도 제정해야
  • 등록 2020-09-24 오후 3:49:09

    수정 2020-09-24 오후 9:28:1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5월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지 넉 달만이다. 이번 사례는 성역화한 정의연과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 관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한국감사인연합회가 24일 “정의연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회 각층의 공분과 반성이 입법 및 행정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결실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수렴돼야 한다”며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이란 대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연 이유다.

감사인연합회는 “차제에 시민단체를 포함해 종교단체, 사립학교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현행 규정으로는 기말 총자산 100억원 이상, 당기 총수입 50억원 이상, 기부금과 보조금수입 20억원 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기준을 하향해 규제대상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단체까지 모두 외부감사를 받으라 요구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지적한다.

입법적 측면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이날 웨비나에서 “시간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배 교수는 “결산서류 공시대상을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면세를 받는 공익단체는 모두 결산서류를 공시하거나, 공익성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적 측면을 위주로 발표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회계사는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통일하고, 보고주체 역시 법적 실체관계에 따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결산서는 본문공시형과 주석공시형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결산공시에 내부거래제거 절차를 추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배 대표 설명이다.

감사인연합회가 제시한 대안은 ‘감사공영제’다. 김광윤 감사인연합회장은 “공익법인 성격상 외부감사 방식을 셀프검증인 자유선임 방식이 아니라 감사공영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주무관청이나 공인회계사회가 지정하는 비영리회계감사인 능력(PAP)을 갖춘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 청구되는 감사비용은 비영리법인감사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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