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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장할 시민공익위, 정치적 독립성 담보돼야"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5:25

수정 2020.09.25 13:39

한국감사인연합회 웹세미나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처리 및 공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 대책과 관련해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맡을 시민공익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24일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입법 측면의 비영리공익단체 회계 및 감사'와 '행정 측면의 비영리공익단체 세무 및 공시'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대외협력부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통해 "최근 회계부정으로 이슈가 된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 (회계부정 의혹)사태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영리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회계투명성 확보는 비영리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달성해야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교수는 "윤 의원의 법안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기준이 없어 혼란을 가중한다"며 "공익법인법 외에도 민법 및 비영리단체법을 통합하고 공익법인은 허가주의로, 기타 비영리법인은 준칙주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법인에 법인세 비과세나 기부금세제 혜택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타 비영리법인은 기존 세제혜택을 없애서나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공익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여야 동수 추천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은 주무부처간 밥그릇 싸움을 만들고, 여당과 정부의 영향력만 키우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배 교수는 비영리공익단체의 신뢰향상을 위해 기부금 사용실적을 각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시하는 현 단계에서 더 나아가 결산서류도 공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호주처럼 이사회 결의서나 사업평가서 등 기초적인 비재무정보 공시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서류도 각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처럼 민법에 의한 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들의 경력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작성된 공시자료는 공시 전 이사회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시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호윤 더함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행정 측면의 비영리공익단체 세무 및 공시'를 주제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배경과 공인회계사 및 비영리조직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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