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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인연합회 “표준감사시간, ‘최소시간’으로 인정돼야”
통계모형서 이미 최소시간 적용했을 것
제정에 내부감사기구 포함돼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ㆍ이하 감사인연합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표준감시시간제도의 ‘표준감사시간’이 ‘적정 감사시간’이 아닌 ‘최소 감사시간’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감사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표준감사시간제도 제정안에선 이를 일정범위 내에서 적게 투입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적정 감사시간’ 개념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 최소감사시간이 아니라 적당히 미달된 감사시간을 투입해도 용인된다는 뜻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회계개혁을 위해 ‘최소 감사시간’의 개념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가 1차 공청회에서 업계에 표준감사시간 설정 모형식을 소개하며 ‘최소 감사시간’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통계학적으로 종속변수가 최소감사시간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변수도 최소감사시간을 위한 투입량으로 적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내부감사기구가 표준감사시간 제정 논의에 빠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연합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회사ㆍ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개혁법안의 핵심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 외에도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책임 강화에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켰으며, 감사인 선임ㆍ관리 등에 대하여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 것도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은 2017년 10월 법률 전부 개정 후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를 제외하고는 여러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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