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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의무화를" "전세계 유례없는 제도다"

배미정,전경운 기자
배미정,전경운 기자
입력 : 
2016-12-05 17:41:35
수정 : 
2016-12-06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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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상장사協, 지정제 확대놓고 갑론을박
상장기업과 회계업계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방안을 놓고 뜨거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는 감사인 지정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상장기업들은 "현행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감사인 지정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사인지정제도 확대를 우려하는 상장사들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최근 일부 분식회계 법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정제를 확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정 감사제 도입을 비롯한 감사인 선임 개선안을 논의하는 제3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행 감사인 선임제도는 국내 기업이 내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수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상장 예정이거나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에서는 기업이 자기 입맛에 맞는 감사인을 고르는 현행 자유수임제하에서는 독립적인 감사 수행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상장·금융회사에 대해 9년 중 한 번 3년 연속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6+3 혼합감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상장기업들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할 경우 기업 특성에 걸맞은 전문 감사인을 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 감사 실패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자유수임 때보다 감사 시간과 보수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정제 도입에 따른 실익보다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장사 관계자는 "어느 나라에도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곳은 없다"며 "감사 효율성 저하에 따른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통한 효익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정 제도하에서는 지배회사뿐 아니라 종속회사까지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슬로바키아 생산법인 감사인까지 교체해야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제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인 전면지정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했다가 여러 부작용 때문에 폐지한 전례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절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우건설의 지정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3분기 보고서에 '의견거절' 판단을 한 것도 업계간 논쟁을 키웠다. 안진의 이례적인 '의견거절' 결론을 두고 회계업계에서는 지정감사였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들은 지정감사인의 과도하게 보수적인 판단이 기업의 감사 리스크를 키우는 선례로 우려하고 있다. 안진의 예기치 못한 '의견거절'로 대우건설 주가가 20% 이상 급락했기 때문이다.

[배미정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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