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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회계인프라 투자하는 中企에 R&D 투자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해야"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회계개혁, 기업 부담 고려하되 지속적 추진 필요"

"내부회계관리체계 구축해 감사받는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줘야"

 

중소기업의 회계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R&D 투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체계를 구축해 감사를 받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감사인연합회가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 제13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회계개혁은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동시에 기업의 부담도 증가시켰다”고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향후 기업의 부담은 고려하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회계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초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회계개혁방향으로는 공시 확대를 통해 ‘시장 기반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인프라에 투자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줘 투자를 촉진할 것을 주장했다. 회계업계 역시 지정감사시 과도한 보수 요구 등을 자율규제하고 윤리기준 위반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기관은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고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합리화를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고려방안으로는 주기적 지정 여부에 대한 공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 감사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 감사인 변경시 교체이유 공시 등 기업의 공시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중소기업 회계인프라 투자 촉진 △향후 5년간 체계적인 로드맵 제시를 꼽았다.

 

윤정숙 금감원 국장 "신 외감법 시행, 회계개혁 시작일 뿐, 아직도 진행 중"

원종현 위원장 "韓 기업, 국제적 ESG 성과 저평가폭 넓고 다양한 정보 제공 필요"

강경진 본부장 "자본시장 체질 개선해 회계와 회계감사 가치 인정받아야"

 

종합토론에 나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단기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회계가 자본 배분의 유일한 척도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다양한 정책 도입에도 자본시장의 체질은 바뀌지 않고 있어 기업에게 감사의 효익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핵심은 미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시장이 ‘기업은 감사를 더 엄격하게 받을 유인을 제공’하고, ‘감사인은 더 엄격하게 감사할 유인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와 회계감사의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정부개입이 최소화되더라도 회계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다"며 "이같은 본질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그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동력으로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게 ‘회계’와 ‘회계감사’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기(더 엄격한 감사를 받을 유인)를 제공하고, 기업의 재무보고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회계제도는 장기적·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신뢰 인프라로 회계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과 자원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R&D와도 성격상 유사하다"며 기업의 회계 인프라투자에 대해 R&D투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등한시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된다"며 "가령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종속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이사는 "겨우 3년 노력하고 신뢰성을 회복했으니 완화하자는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면서 "회계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고 국가경쟁력 순위인 20위권을 넘어 10위권을 상시로 유지하는 때에 가서 비로소 논의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감사비용이 과다하므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국제적으로 낮았던 것의 정상화를 향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회계개혁의 목표는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에게 양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하는데 있다’는 부문에 가장 많은 공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ESG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세계 선진국 수준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환경 및 사회영역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기업가치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점차 기업 생존의 핵심가치가 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해 본다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ESG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토대가 투자 정보를 확인하고 폭 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양질의 회계정보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신외부감사법의 문제점을 논하기에 앞서 “왜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됐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외부감사법의 취지를 살려 회계 개혁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나 감사위원회(또는 감사), 감사인, 감독당국, 주주와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 등은 모두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또 발생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회계감사 환경의 선진국 수준 도달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가 기업경영의 출발’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회계감사를 잘하는 감사인이 존중받는 회계감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감리1국장은 "신 외감법 시행은 단지 회계개혁의 시작일 뿐, 회계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회계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기업・외부감사인・감독당국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꼽았다. 투명하고 건실한 회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재무정보를 제공해 회계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이 개선되면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품질 향상이 미흡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감사인에 감사품질 향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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