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0. (금)

기타

"상근감사 설치 의무,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해야"

한국감사인연합회, 내부감사제도 주제 세미나 개최

김순석 교수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 지배구조 문제"

"외감법 대상, 자산 500억원 이상 유한책임회사 추가 필요"

 

최근 국내 기업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근감사 설치 의무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최소 1인 이상 상근 감사위원 선임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대주제로 제11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순석 전남대 교수는 '영리기업의 내부감사제도 과제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감사위원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 원인으로 소유와 경영 미분리, 지배주주의 직접 경영 참여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분리를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행임원제도 자율적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도방안으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사업보고서 공시사항에 집행임원 채택 여부 추가를 들었다.

 

김 교수는 또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유한회사에 대해 감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에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자본금 10억원 이하 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사의 감사 자격요건 설정 △상법에 내부통제 일반조항 도입 △상법에 감사보조조직에 관한 규정 설치 등 감독기능 실효성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배원기 교수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더 문제"

"공익법인법 정부개정안 철회하고 민법·세법 등 종합적으로 개정해야"

 

‘비영리기업의 내부감사제도 과제와 개선방향’ 발표에 나선 배원기 홍익대 전 교수는 “K스포츠·미르재단, 정의연대 등은 모두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이었다“며 “공익법인법 상의 공익법인보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주식회사,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기관 등은 수시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이 이뤄진 반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관련 조항은 민법 제정 이래 개편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익법인 감독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법을 개정해 전국의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을 추진했다.

 

배 교수는 그러나 “시민공익위원회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개선이 더 필요하다”며 “공익법인법 개정만으로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법인법 정부개정안을 철회하고 민법, 공익법인법, 기부금법 및 세법을 종합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