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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새정부, 국가부채 통계 왜곡 시정하고 재정관리 정상화해야”

감사인연합회 "나랏빚, 국가채무 아닌 국가부채 기준으로 통계치 인용해야"

충당부채 포함한 국가부채 GDP 대비 114%OECD 평균비율 110% 상회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사항 많아 유명무실화…예외 없이 시행 바람직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가 국가 부채 통계를 ‘국가부채’(D2)라는 국제비교 가능한 용어로 단일화하고, 재정관리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정상화된 국가재정 관리 개혁'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에서 “기나긴 코로나19 정국에다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방만해진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런데 국가는 '채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일반인들이 '국가부채'와 동의어로 아는 등 혼란스럽다“며  “국가부채 통계의 왜곡 시정과 정상화된 재정관리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국가부채'로 단일화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무용지물인 단식회계시절 '국가채무'를 고집스럽게 구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고, 나랏빚=국가채무(D1)’이라며 2020년말 현재 846조9천억원으로 해명한 근거를 찾아보니,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며 재정증권과 한은 일시차입금은 제외)로 좁게 정의하고 협의의 국가채무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앞서 정부는 일반인들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혼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IMF외환위기를 거쳐 현금주의에 따른 구 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국가재정법'과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F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회계법'을 2007년말부터 구분 입법해 이에 따른 대외보고를 하고, 국가재정법 제56조(결산)에서도 2008년부터는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를 도입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뒀다.

 

연합회는 따라서 오늘날 나랏빚을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상의 국가부채(D2)를 기준으로 통계치를 인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 GDP 대비 OECD 평균비율(110%)을 상회하는 114%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이나 재정학자들이 고집하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부채보다 작은데, 그 이유는 부채가 회계학적으로는 법적 채무뿐 아니라 추정된 정부지급의무인 충당부채를 포함하므로 채무보다 숫자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의무화가 예외규정과 특례가 많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국가채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자산’ 전체를 관리해 재정건전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원입법안에도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입법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에도 예외없이 요구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제91조의 ‘국가채무’ 관리계획도 ‘국가부채’ 관리계획으로 범위를 넓혀 국가회계법의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국가재정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8대 사회보험의 회계정상화 문제도 시급한 정부과제로 꼽았다. 현재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만 국가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로 제대로 인식할뿐 나머지는 불완전한 실정이라는 것.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불입되는 기여금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에 지급예상되는 충당부채는 부채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 엉터리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여금불입율의 인상이나 지급연금수준 문제와 별개로 기업처럼 현재기준 미래충당부채를 모두 부채로 인식함이 바람직하고(IPSAS), 최소한 미국처럼 연금부족액의 충당부채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제시하거나 연금 관련 자산과 부채를 모두 별도의 사회보험보고서로 정보제시해 세대별로 관리하게 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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