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금융당국, 복수의 회계처리 전제 하에 감독 실시해야"

전규안 숭실대 교수, 제10회 감사인정책 워크숍서 주장

새로운 사실로 회계추정 변경, '전진적인 오류 수정'으로 회계처리 인정

감사인, 회계기준 명백한 위반 때만 징계…다양한 주장 땐 공시 통해 해결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가 원칙중심 회계라는 점을 감안해 기업과 감독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복수의 회계처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감사인연합회 제10회 감사인정책워크숍에서 ‘IFRS 도입 11년과 회계개혁의 정착과제-외부감사와 회계감독 정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통해 “감독분야는 사전적·예측 가능한 감독, 제재보다 계도 중심의 감독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감독지침’ 발행으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오류가 아닌 새로운 사실에 의한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재작성이 아닌 전진적인 오류 수정으로 회계처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증가 이유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외에 재무제표 재작성시 감리 실시 및 징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인이 회계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만 징계하고,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징계가 아닌 공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재무제표의 적정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회계감사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감리의 차이를 고려하고 사후편견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감리기간의 운용은 외감규정에 감리기간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감리 착수 공문에 이를 포함토록 하고, 감리기간의 연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패널제도 도입과 감독기관 자문기구 운영, 회계감독기구의 개편을 들었다. 패널제도는 재무제표 심사 후 감리를 진행하기 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심사를 거치는 방안이다. 패널에서는 재무제표 심사 후 지적 여부, 감리로 진행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한다.

 

금융감독원 내 회계 관련 부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으로 격상하고 회계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감독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회계에 관한 법률’ 제정, 회계위원회 설치, 한국회계정책연구원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한 기업들이 재무재표 작성역량을 제고하고 주요 회계 이슈를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회계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감법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회계 관련 인력 현황에 대한 공시가 추가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감사인은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제도의 정착과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산업전문 공인회계사 양성 등 회계법인내 교육·연구기능의 강화를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등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고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너